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건물지원사업이란?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지원범위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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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일반 | 100kW이하 | 12,429 | 일반모듈 | 741/kW | – |
저탄소모듈 | 867/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849/kW | ||||
저탄소모듈 | 999/kW | |||||
건물일체형(BIPV) | – | 7,868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
설계보조금 | 337 | 별도 검토 | 총사업비의 3% 이내 최대 25,000 천원 한도 |
사업 절차
지원사업 전문가가 신청부터, 승인, 시공까지 全 과정 지원
검토, 신청준비
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 서류 준비,
계획서 작성
지원사업 신청
에너지공단 사업신청
심사 위원회 발표
사업 선정, 시공
공단 사업승인, 공사 준비
공단 선급금 지급
공사완료
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완료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
추진목적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대상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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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
대상건축물 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 단위 에너지 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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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yr | 0.95 |
추적식 | 1,765 | 1.47 | ||
BIPV | 923 | 6.12 | ||
태양열 | 진공관형 | 745 | 1.42 | |
지열 | 수직밀폐형 (펌프 유지관리) | 864 | 1.26 | |
연료전지 | PEMFC (LNG 연료소비) | 7,415 | 2.20 |
사업절차
설치계획서 신청
설치의무화 기관
검토 및 결과결과서 발급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후 30일 이내 발급
건축허가
지자체
검토결과서 첨부
설치 및 설치 확인 신청
설치의무기관
설치후 30일이내신청
설치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치확인서 발급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후 15일이내 발급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 주거용: 90kWh/㎡ 미만 / 비주거용: 140kWh/㎡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ZEB 인증 등급 및 인센티브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등급별 추가 시공비 | 건축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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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자립률 100% 이상 | 17.7% ↑ | 15% |
2등급 | 자립률 80% ~ 100% | 14.8% ↑ | 14% |
3등급 | 자립률 60% ~ 80% | 11.8% ↑ | 13% |
4등급 | 자립률 40% ~ 60% | 8.6% ↑ | 12% |
5등급 | 자립률 20% ~ 40% | 5.4% ↑ | 11% |
취득세 최대 20%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